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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2·3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긴급구제 각하

입력 2025-02-18 16:03   수정 2025-02-18 16:05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논의하고 각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긴급구제 안건은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각하의 이유로 전해진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각하하게 돼 있다.

회의를 마친 김 상임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심의에 참여한 3명의 의견이 일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12·3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기본권 침해를 진정하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를 문제삼았다.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만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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