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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25-02-18 16:33   수정 2025-02-18 17:56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유씨의 1심 형량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은 마약 과다 투약의 위험성 등을 고지받고도 우울증 등을 겪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5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했다.

다만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 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투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인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배우 유씨는 향정, 대마, 대마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배우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난 1월 미국 LA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런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와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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