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의 일정을 1시간 늦추기로 했다. 10차 변론기일의 날짜를 바꿔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가,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늦춰 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차 변론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국회 측와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에 같은날 오후 2시에 열리는 10차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휴정 직전인 오후 4시 15분께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며 "(형사재판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헌재)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논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문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을 이용해 윤갑근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 논의했고 국회 측에도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신문 시간은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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