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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이주 우주항공청 직원…정착지원금 최대 4000만원

입력 2025-02-18 18:37   수정 2025-02-19 00:39

경상남도가 관내로 이주한 우주항공청 직원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펼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등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타 시·도 등에서 이주해온 우주항공청 직원은 가족 이주정착금으로 동반가족 1인당 200만원(최대 800만원), 자녀장학금으로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0만원(최대 2년), 양육지원금으로 미취학 자녀 1인당 월 50만원(최대 2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도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 진주시와 사천시에서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원 본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초·중·고 자녀 2명 및 배우자와 함께 이주해온 4인 가족 직원이 경상남도와 진주시 또는 사천시로부터 받는 총지원금은 4100만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계속 타 시·도에 거주하다가 우주항공청 개청일로부터 3년 이내 경남으로 전입(주민등록)해 6개월 이상 거주한 동반가족이다. 자녀장학금은 경남 소재 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내에 경남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지난해 5월 사천에 문을 연 우주항공청의 정원은 294명이며 현재 239명이 일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진주 62명, 사천 79명 등 141명 정도로 추정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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