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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침내 첫발 뗀 고준위 방폐장, 가야 할 길 아직 멀다

입력 2025-02-18 17:42   수정 2025-02-19 00:2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 후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보관할 처분 시설 건설이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그제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오늘 상임위에 이어 이달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 만이다. 20대, 21대 국회 벽은 넘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 더 늦지 않게 해법을 찾아 천만다행이다.

원전마다 수조(습식저장시설)에 사용후 핵연료가 가득 쌓여가는 상황이어서 원전업계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등이 줄줄이 포화 상태를 맞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뻔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난관은 이제부터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장을 지을 수 있다.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선정하는 게 선결 과제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절대 풀 수 없는 일이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운전에 들어간 핀란드의 고준위 방폐장은 1983년 시작된 부지 선정에만 17년이 걸렸다. 공사 기간도 10년 가깝다. 올해 방폐장을 건설할 예정인 프랑스 역시 1991년 관련법을 제정한 뒤 부지를 선정, 지하에 연구시설을 짓고 20년간 실증연구를 해왔다. 다른 절차들은 속도를 내고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 10대 원전 운영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하게 방폐장 부지 선정조차 착수하지 못한 나라다. 정치권의 책임 방기 탓이 크다. 늦게나마 원전업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 뜻을 모은 건 모처럼 잘한 일이다. 핵심인 방폐장 선정 과정에도 여야가 함께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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