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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54일째 공석…'헌재 논란' 불똥 튄 대법원

입력 2025-02-18 17:45   수정 2025-02-19 00:35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대법원 재판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관 임명이 탄핵정국 속 정쟁의 볼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54일째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전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흠결이 없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취임이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 후보자의 임명이 50일 이상 미뤄지면서 600건 가까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하루평균 11건씩 쌓이면서 적체 사건이 600건에 육박한 것이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산업계가 주목하는 주요 사건도 표류하고 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금속노조·현대중공업 간 단체교섭 의무 소송이 대표적이다. 2022년에도 오석준 대법관의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전원합의체가 3개월간 사건을 선고하지 못한 전례가 있었다. 법조계는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임 김상환 대법관이 담당하던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소부 1부의 상고사건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마 후보자가 곧 임명될 것으로 보고 김 전 대법관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하지 않았다. 새로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은 나머지 대법관들이 나눠 맡으면서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은 헌법재판관과 달리 여야 합의 관련 논란이 없는 자리라는 점에서 임명을 미룰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현직 판사는 “일반 국민의 인생이 걸린 재판도 있는데, 정쟁을 이유로 임명을 미루는 것은 사법 정의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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