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번에도 검찰에서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방향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반려될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영장 반려 소식이 전해진 뒤 경찰은 내부 회의 후 이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서부터 동행하며 근접 경호하고 있다.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교도관들에게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어, 경호관들은 별도 관리동에 머무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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