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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업성장 옥죄는 反시장 입법 쏟아내

입력 2025-02-18 17:43   수정 2025-02-19 02:34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일부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이 요청하면 단체협상권을 주는 법안도 관철하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성장과 친기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당은 반시장적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입법 촉구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법, 단체협상 5법(온플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생협력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자동차 정비업자 보호법 제정과 자영업자 계약안정성 강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내수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기업 부담을 키우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독과점 플랫폼 업체를 사전 지정하고 배달·숙박·패션 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중개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가장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협상 5법도 문제를 안고 있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플랫폼 자영업자, 수탁업자 등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을지로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거대 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단체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약자들은 계속해서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할 것”이라며 “‘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자영업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법안으로 위헌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본부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행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 운송료 등 주요 경비를 포함하는 쪽으로 하도급법 및 상생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배성수/최해련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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