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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강행군' 의지 보인 헌재…3월 선고 가능성 '촉각'

입력 2025-02-18 22:21   수정 2025-02-18 22:2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최종 결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열기로 한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추가 증인이 없으면 내주 25∼27일께를 최종 변론기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화, 목요일 주 2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고, 지금까지 '강행군' 의지를 보인 만큼 최종 변론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예상대로 최종 변론절차가 종결될 경우 3월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소추 기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9차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문 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면서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휴정 직전 "(형사재판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헌재)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논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문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을 이용해 이 요청에 관해 논의했고, 국회 측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증인 소환에 두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54분께 세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가 혈액암을 앓고 있기에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관들은 그를 증인으로 유지할지, 대안은 없는지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헌재가 조 청장을 다시 부르지 않고 추가 증인도 채택하지 않으면 헌재는 10차 변론을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에 추가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만 마치고 양쪽에 최후 변론 기회를 부여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등 극단적인 조처를 하면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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