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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몇 시간 차이로 수백억 갈린다 [광장의 공정거래]

입력 2025-02-19 08:06   수정 2025-02-19 08:07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담합에 가담했다면 경쟁사보다 하루라도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카르텔(담합) 자진신고 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조언한다. 실제로 몇 시간 내지 며칠 차이로 전액 면제와 수백억원 과징금 부과가 갈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순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 확보 전 신고하면 '파격 혜택'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담합 가담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대폭 감경해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EU 등 주요국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두 번째 신고자는 50% 감경 혜택을 받는다. 반면 세 번째부터는 혜택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담합 가담 기업들은 '순위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자진신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즉시 담합을 중단해야 한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술·자료제출 등에도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3자에게 신고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담합 가담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는 담합 적발을 용이하게 한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순위 변동으로 '제2의 기회' 노려볼 수도

주목할 점은 순위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2순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반대로 3순위 이하라도 상위 순위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순위를 승계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순위 변동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자진신고 후 성실히 협조하지 않아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반대로 예상 밖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입찰제한·3배 배상도 '감면'...혜택 확대

최근에는 자진신고 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담합 가담자와 비슷한 수준의 입찰제한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진전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상 3배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된다. 일반 담합 가담자는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지만, 자진신고자는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된다.
공정위·검찰 '동시 신고' 전략 필요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공정위 조사와 처분이 끝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두 기관의 자진신고 제도는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대상과 신청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와 검찰에 동시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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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I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형사부패·선거,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며 실무에 정통했다. 특히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하도급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송무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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