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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아파트 단톡방에 칼 빼든다

입력 2025-02-19 11:15   수정 2025-02-19 11:18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족쇄가 풀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물 등 교란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 하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서울시는 이 항목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지난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실시했는데, 357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의뢰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 등록하기를 반복해 매물을 많이 확보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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