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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펀드 외납세액' 공제 구멍…행안부 "법 개정 통해 공제 검토"

입력 2025-02-19 14:59   수정 2025-02-19 20:15


국내 법인들이 해외투자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외납세액)을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해외투자 펀드의 과세 방법을 변경한 가운데 지방세법상 펀드 외납세액 공제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법인들이 기존보다 지방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외납세액 공제 절차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1월 회원사에 배포했다. 바뀐 세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 실무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기에는 펀드 외납세액 공제의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펀드 외납세액이 포함된 소득을 확정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 개인은 외납세액 공제액의 10%를 차감해 지방소득세를 계산한다.

문제는 법인의 경우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외납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과표에서 차감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19에서 법인세법 57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펀드 외납세액 공제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펀드 외납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2로 신설돼 지방세법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한 세무사는 "지방세법에서는 법인 외납세액과 관련해 법인세법 57조만 명시돼 있고 신설된 57조의 2는 정의하고 있지 않아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법인의 지방소득세에도 펀드 외납세액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펀드 외납세액 공제 규정은 이전부터도 있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12월 말 개정 신설됐고 시행이 유예돼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외투자 펀드에서 세액공제 개념을 적용할 게 없었다. 국세청이 해외투자 펀드 소득에 대한 외납세액을 먼저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후(後)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사라지고 배당금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법인들이 펀드 외납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돼 그만큼 지방소득세 부담도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해당 정책이 2022년 도입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되면서 3년여간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이중과세 문제도 불거진 만큼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세무학 박사는 "법인세법에는 외납세액과 관련해 57조가 있고, 특례 조항으로 57조의 2가 별도로 있는데, 이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명확히 나눠 구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에도 구체적으로 각각의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법이 국세 관련 법률보다 개선되는 속도가 더디고,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야 손을 보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도 조만간 관련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세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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