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정할 때 핵심 역할을 할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두고 쟁점을 좁히지 못해서다.
대신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모집 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각 대학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전체 규모는 최소 0명(정원 3058명)에서 2000명(정원 5058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 각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시한은 4월 30일까지다. 이 경우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의대 정원 조정을 둘러싼 의사 결정이 각 대학으로 내려와도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학 본부와 소속 의대 간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에 있는 대학 본부 입장에선 의대 증원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의 지원이 몰려 대학 경쟁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은 대체적으로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이라는 과제를 각 대학에 떠넘기면서 ‘증원 유지’를 원하는 총장들과 ‘0명 증원’을 요구하는 의대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늘어난 인원을 유지하려는 대학본부와 감축을 요구하는 의대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정 갈등 사태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연/이미경 기자 ye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