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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文 정부 인사들 1심 유죄

입력 2025-02-19 18:07   수정 2025-02-19 23:49

법원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재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2년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하는 제도다. 유죄가 인정되지만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여러 관계 공무원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신속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나포 5일 만에 북한 주민들을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탈북 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으로 인해 이들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는 직권 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남북의 적대적 인식이 이어져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질서의 공백을 메우는 대신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을 일절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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