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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北포로 귀순협의 착수

입력 2025-02-19 17:57   수정 2025-02-20 00:54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관련 협의를 본격 시작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전달했고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이모씨는 이날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는 직접 이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들이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며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제네바 협약의 ‘교전 중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반발할 우려도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은 전쟁포로 송환이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법 일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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