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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3연임' 하려면 주총서 3분의 2 찬성해야

입력 2025-02-19 19:50   수정 2025-02-20 00:32

앞으로 포스코그룹 회장이 3연임을 하려면 더 깐깐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은 주주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회장으로 선임됐지만, 이제는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표를 받아야 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을 올린다고 19일 공시했다. 정관 제29조 3항에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한 이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들어간다. 기존엔 정족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일반결의 사안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특별결의로 강화되는 내용이다.

특히 회장은 3연임을 하기 위해선 경영 과정에서 주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점에 대해 검증받아야 한다.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고, 그룹의 본연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을 회장으로 정하겠다는 의도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지배구조 고도화 개선의 일환으로 연임 후 재선임 시 요건에 대해 주주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달 20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 CTO·최고기술책임자)을 재추천한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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