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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2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입력 2025-02-19 20:21   수정 2025-02-19 20:25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전 글로벌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은행(DGBSB)가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일부 이익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해 은행의 평판 저하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더욱더 법과 규정을 엄격히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착복하지 않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을 내주고자 브로커에게 제공한 300만 달러는 명목상 부동산 매매 대금이지만, 실질은 상업은행 전환 비용"이라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등 관련 증거들에 따라 300만 달러가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또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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