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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횡령 재무제표 미반영'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

입력 2025-02-19 22:59   수정 2025-02-19 23:00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는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 8200만원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구 프로스테믹스)에는 과징금 4억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전 대표이사 등 3명에는 과징금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2020년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16억원 상당을 허위 계상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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