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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과 취소 판결…누가 의장인지는 안가려

입력 2025-02-20 15:59   수정 2025-02-20 16:00

울산지법 "판결 취지 참고해 시의회가 의장 지위 결정해야"
재선거 여부 등 의장 자리 놓고 시의회 논란 지속할 듯


'이중 기표' 논란으로 7개월이 넘는 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 측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종합하면, 선거 결과를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누가 의장인지를 재판부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측이 판결 취지를 잘 참고하고, 의회가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시작은 지난해 6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이 양자 대결을 벌여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고, 선수(選數·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앞선 이 의원이 당선됐는데,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의회사무처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의원 당선이 확정됐으나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선거에서 진 안 의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와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가 지난해 8월 초 가처분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의장 자리는 공석이 되고 시의회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재판부가 소송 제기 7개월여 만에 법적 판단을 내렸으나, '누가 의장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장 자리를 두고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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