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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최저가보장제 경영 간섭 아냐"

입력 2025-02-20 18:44   수정 2025-02-21 10:03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 및 타사 배달앱 등 다른 경로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겐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였다. 요구에 불응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며 위대한상상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위대한상상이 최저가 보장제를 통해 경영 간섭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배달 앱별 음식 가격이 같으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음식을 주문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주문할 수 있다”며 “음식점이 앱별 가격을 차별하지 못하게 거래 조건을 건 것 자체를 음식점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결론에 문제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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