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수출 기업별로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잠정 관세는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한 달 내로 확정해 중국산에 즉각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반덤핑 제소를 하자 그해 10월부터 넉 달간 진행한 예비조사 끝에 내린 예비판정 조치다. 통상 본조사까지 마친 뒤 덤핑률을 결정하지만 큰 피해가 예상될 때는 예비판정 형태로 관세를 바로 물릴 수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예비조사 결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후판에서 덤핑 사실이 발견됐고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철강산업을 갉아먹어 온 중국발 저가 공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주력 대중 수출 품목을 제재하는 등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값싼 중국산으로 원료비를 아껴온 국내 조선·건설사 등의 불만이 커 본조사 단계에서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 관세가 매겨지는 본조사에서는 통상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고려돼 왔다.
하지은/김대훈/김형규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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