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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위한 자본시장법 처리 불발

입력 2025-02-20 18:04   수정 2025-02-21 01:08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20일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이날 이 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여당은 자본시장법을, 야당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는 상황이라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에는 상장기업이 합병을 할 때 이사회가 기대효과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존 활용됐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적분할을 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자본시장 밸류업과 소액주주 권한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궁극적인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대체거래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내달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개장을 앞두고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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