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고, 형식적 하자가 있었다는 종전 발언을 재확인했다. 일부 위원이 계엄에 동의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돼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소집된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도 있었다”며 그간 국회와 경찰 조사 등에서 밝힌 주장을 반복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 전 장관의 이전 진술에 대해 한 총리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애초에 반나절짜리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고 단언하진 않았다. 그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형두 재판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여러 국무위원이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나열하며 “이 재판(탄핵심판)이 곧 사법 절차이고, 법적 판단을 위해선 증인의 개인적 판단이 듣고 싶다”고 재차 묻자 “법적 영향력이 있는 내용에 대해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지만,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인 건 맞다”며 유보적으로 답했다.
탄핵심판에 나온 윤 대통령이 변론 시작 직후 퇴정하면서 한 총리와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일국의 대통령이 같은 심판정에서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공개하며 ‘거짓 증언’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홍 전 차장은 이른바 ‘체포 명단’ 실물을 들고 두 번째로 증언대에 섰다. 심판정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홍 전) 1차장에게 전화한 건 격려 차원이었고, 계엄 관련 사항이 목적이었다면 국정원장이 아니라 차장에게 전화하는 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홍 전 차장 주장이 “거짓”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도 직접 참석했다. 검찰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서면 증거를 제시하며 최소 2~3회 집중 심리를 요구했다.
장서우/황동진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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