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지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꾸려 조사를 벌였다.
탐문 수사 및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다.
신병을 확보한 A씨를 추궁해 차량 트렁크에 은닉돼 있던 B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겨울철이어서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고, 갈등이 심화하던 중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에 대해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트렁크에 은닉했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유기하려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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