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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3월 중순 '파면·기각' 선고 전망

입력 2025-02-20 22:13   수정 2025-02-20 22:1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이 이뤄지고, 이후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도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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