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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허위 진술' 무죄 확정

입력 2025-02-21 12:00   수정 2025-02-21 12:24


대법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구리시 보건소에서 진행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경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백 시장의 거짓 진술로 방역당국의 행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역학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시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 의해 직접 실시돼야 한다”며 “백 시장을 조사한 군 장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감영병예방법의 법리의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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