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는 사이 해외에서는 리걸테크 시장이 급팽창해 맞춤형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에선 바이에른주가 법무부에 ‘리걸테크·AI’과를 별도로 설치해 관련 산업 육성에 힘쓰고, 미국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가 시장 규모를 키우면서 비법조인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1971년)을 제정한 독일이 리걸테크 육성에 앞장서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정보 유출은 리걸테크 도입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 꼽히기 때문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법조인들은 리걸테크 도입 시 최대 우려 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다.
사법연수생 시험에 리걸테크가 포함되자 법과대학들도 앞다퉈 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뮌헨대(LMU) 법과대학은 학생에게 문서 검색용 ‘AI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다센스(DaSense)를 무상 제공한다.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논문 작성 등에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겠다는 취지다.
안 크리스틴 마이르호퍼 박사와 바이에른주 법무부 국장 세바스티안 되테를 박사가 공동 주관한 ‘AI와 법’ 세미나에서는 AI 거짓말탐지기의 형사소송 도입 가능성, AI 시스템의 자동 계약 체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AI 활용 시 법적 장애물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리걸테크를 ‘체화’하는 법을 가르친다. 마이르호퍼 박사는 “법조인 지망생은 성찰적 방식으로 AI를 다룰 줄 알아야 하며 이런 능력은 로펌 등에서 점점 더 많이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변호사가 이수해야 할 교육(CLE) 과정에 AI 프로그램 활용 방법과 비용, 사용상 어려움과 해결법, 윤리적 문제 등을 포함했다. ABA는 1987년부터 매년 ‘테크쇼’를 열어 법률시장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박학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로연구위원은 “독일 미국 등은 법조인이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해 입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지만, 우리 법조계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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