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1일 리제네론이 “아일리아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와 예방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리제네론이 2023년 1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물질 특허는 신약의 새로운 성분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다. 리제네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제형 특허를 둘러싸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형 특허는 투여 형태로 약물의 효능을 높이거나 투여 편의성을 개선하는 기술에 부여된다.
아일리아는 리제네론이 개발한 세계 1위 황반변성 치료제로 2013년 출시됐다. 2023년 기준 세계 매출이 93억8000만달러(약 12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만 9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부’를 지난해 5월 국내에 선보였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과 비슷한 효능과 안전성을 지닌 복제약을 말한다. 아일리아 특허권은 국가별로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해당 약의 물질 특허는 한국에선 지난해 1월, 미국에서 5월 만료됐다. 유럽에서는 오는 11월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리제네론이 지난 13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돼 아필리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가처분 인용은 제형 특허 침해를 근거로 내려진 판결이어서 이날 승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3년 12월부터 미국에서도 리제네론과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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