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가 별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이다. 박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암호화폐 플랫폼 대표 문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해 투자자로부터 26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확보한 수익은 68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박씨 등이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아튜브를 운영했다고 본다.
박씨는 또 다른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시세조종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합수단은 박씨가 포도 800억원어치를 팔아치우고 200억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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