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방침을 반영해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입영 대상자가 급증했지만 복무 인원을 일시에 늘릴 수 없어 추첨을 통해 분산해 입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군은 매년 의과와 한의과, 치과 군의관과 공보의 등 900여 명을 선발하며, 올해도 군의관 710여 명, 공보의 250여 명 등 960여 명만 선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의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원을 올해 입영시키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허용하면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한 3400여 명의 입영 대상자 가운데 수련병원에 복귀한 병역 미필 전공의는 108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3300여 명 중 일부는 최대 4년간 대기한 뒤 입영할 전망이다. 일반병 입대를 허용해 달라는 일부 전공의의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병역의무자가 인턴과정에 들어갈 때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한다”며 “일단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포기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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