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 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조인의 74.1%가 법률정보 조사 분야에 리걸테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방대한 법령·판례·문헌 검색 과정에서 AI 기술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업무에 리걸테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55.6%에 달했다.
법률서비스 선진국인 미국에서 리걸테크 시장은 159억달러 규모에 달할 정도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AI 챗봇 서비스를 잇달아 징계해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는 2021년 9월 리걸테크 관련 제도 설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고, 2년여 뒤인 2023년 11월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AI 법률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언했으나, 지난해 두 차례 회의만 열렸을 뿐이다. 올해 초 법무실장마저 사퇴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특위 관계자는 “법률 플랫폼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AI 가이드라인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며 “중국 딥시크까지 가세하며 글로벌 AI 시장이 점점 커지는데 국내 리걸테크는 규제에 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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