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크 소재 샌들로 유명한 독일 브랜드 버켄스탁이 자사 제품을 예술품으로 인정해 모조품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는 버켄스탁이 "모조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만든 제품은 파기하도록 해달라"며 경쟁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버켄스탁은 자사 샌들이 응용예술품이어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패소로 판결한 독일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개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2심 쾰른고등법원도 버켄스탁 샌들이 미적 디자인 대신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에 속한 버켄스탁은 2023년 할리우드 영화 '바비'에서 배우 마고 로비가 신고 나와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켰다. 미국 매출 비중이 58%까지 늘고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지만 제품 대부분을 독일에서 생산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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