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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前 KAI 대표, '채용비리·뇌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2-23 09:35   수정 2025-02-23 09:39


대법원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의 청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KAI 대표로 재직할 당시 고위 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실적을 부풀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가 채용 비리에 관여하고 회사구매 상품권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2심에서는 추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헬기 사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와 ‘내기 골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특정 지원자들에 대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채용 절차를 승인했고 피고인이 직접 인사청탁을 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역할,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하 전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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