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도주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엘프 반주기,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A씨는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벌어들인 수익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사기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도주한 뒤 사기 행각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총피해액도 상당히 크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 선고 기준에 대해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행한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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