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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방지법 발의…野 발의에 '맞불'

입력 2025-02-23 10:55   수정 2025-02-23 11:04


국민의힘이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가운데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지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임시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9일 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굵직한 헌법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헌재의 구조를 끌고가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두 법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들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만료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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