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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 800만원 배상하라"…불나서 사람 구하러 갔는데 '날벼락'

입력 2025-02-23 13:46   수정 2025-02-23 13:58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빌라 현관문을 개방한 소방당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배상 책임이 있는 화재 원인의 집주인이 사망한데다 거주민들도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소방본부의 예산도 한정적인 탓이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규모의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내부에서 소방당국은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이에 총 7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으나,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세대의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당국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돼 총 800여만 원의 배상 비용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발화 세대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해졌다. 다른 세대주들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 측에 요청했다.

소방관들은 활동 중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실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주소방본부에 관련 예산으로 1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예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쓰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새벽 시간 화재로 혹시 모를 인명 사고에 대비해 문을 강제 개방했다"며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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