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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후 서재 자료 전부 치우라 지시"…검찰 진술 확보

입력 2025-02-23 21:43   수정 2025-02-23 21:44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면직된 뒤 식사를 하자며 공관에 초대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양 씨는 “3시간 동안 문서를 세절했고, 세절기 통을 세 번 비웠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이 휴대폰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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