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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많이 준대서"…12만명분 마약 유통한 20대 두 명 검거

입력 2025-02-24 10:08   수정 2025-02-24 10:13


합성 대마를 통관·유통하는데 가담한 20대 두 명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을 밀수·유통하는데 가담하면 고액의 암호화폐를 준다는 말을 믿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 세관은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통관책 A씨(26·여성)와 유통책 B씨(26·남성)를 검거해 각각 구속·불구속 송치했다. 합성 대마는 주로 진통 효과를 위해 개발된 화학물질이다. 천연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에 비해 최대 85배 이상 정신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마약류는 한번에 11만8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 세관은 작년 5월 인천공항세관이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고농축 액상 대마 700g을 적발하자 이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부산 세관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여죄를 밝혀냈다.


부산 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베트남발 합성 대마 1.2㎏를 경기 수원에서 유통한 B씨의 존재를 추가 확인했다. 그는 부산 세관이 범인으로 지목했을 당시 이미 수감 중인 상태였다. B씨는 과거 여러 차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다 경기북부경찰청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에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텔레그램으로 이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한 다음,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환전상을 통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등록 환전상을 이용하면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산 세관 관계자는 “고액의 금전을 대가로 젊은 층에 접근하는 마약류 판매상들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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