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유족에게 약 6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고(故) 김하늘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 사례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 양 사망 사건을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로 보고 배상을 진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기관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사고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지원한다.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공제회는 이번 하늘 양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의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 유족급여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학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학생 1인당 배상액을 4억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유족급여에는 미래수입을 계산한 일실수입 외에도 위자료를 포함한다. 본인의 경우 2000만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제회는 하늘 양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례비의 경우 건양대병원이 지원한 3000만원 수준의 장례비에 대한 중복 배상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제회는 하늘 양의 유족이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 관계자는 "유족들이 청구를 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유족급여 계산은 끝내놓은 상황"이라며 "위자료와 장례비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아픔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해 최대한의 배상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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