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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매니저 "어도어, 불법 감금" 주장했지만 '무혐의' 결론

입력 2025-02-24 14:37   수정 2025-02-24 14:38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매니저의 '소속사 불법 감금' 주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인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주영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11월 말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한 이후 사측을 배제한 후 광고주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A씨가 해사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어도어가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A씨)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가 '매니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었다. 이후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노동청은 하니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종결 처리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고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일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어도어 전 부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진정 민원 역시 행정 종결 처리됐다.

세 차례의 고용노동부 진정이 모두 무혐의로 돌아간 상황에서 뉴진스와 어도어는 본격적인 법정 대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3월 7일에는 어도어가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기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4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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