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인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제조업) 30개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 제조환경 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이다.
제품개발 분야는 중소기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목형 개발,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 디자인 설계 등이다. 공장 노후시설 현대화, 노후 장비 교체, 수작업 공정 자동화, 작업장 소음방지, 환기 및 조명 장치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기술혁신 분야는 특허 출원,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인증 관련 비용 등이다. 판로개척 분야는 국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박람회 참가, 마케팅·홍보, 홍보용 책자 제작비 지원이다.
시는 또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 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 급여 지원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직원의 육아휴직 등 인력 공백을 겪을 때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 힘들게 채용한 직원의 이탈을 막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소상공인에게 출산 급여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대상 출산 급여비 150만원에 더해 90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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