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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 해외 머물러야 원정출산 아냐"

입력 2025-02-24 18:16   수정 2025-02-25 00:50

자녀 출생일 전후로 2년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원정출산으로 간주돼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복수국적자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 오리건주에서 대한민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한·미 복수국적자가 됐다. 지난해 2월 A씨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A씨 모친이 원정출산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반려했다.

국적법 13조 3항에 따르면 부모가 원정 출산을 했다면 그 자녀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국적법 시행령을 근거로 모친이 자신의 출생 전후를 합산해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므로 원정출산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해 원정출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을 ‘계속해’ 외국에 체류해야 한다”며 “합산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해서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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