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공항에서 종이로 된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한 뒤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물로 제출해야 했다. 입국심사관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일일이 스캔해야 해 심사 시간이 늘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입국 3일 전부터 개인용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된다. 사진과 인적 사항이 담긴 여권 페이지를 촬영해 업로드하면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신고서는 입국심사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제출 후 72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이 서비스는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이 대상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 중에선 외국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인만 해당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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