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24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한·미 양국의 상속세법을 비교한 결과, 양국 간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제도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공제로 평가됐다. 미국은 배우자에 대해선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지난해 기준 1399만달러(약 20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5억원을 공제해 주는 게 전부다. 가업 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상속 후 5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최대주주에 20% 더 과세하는 ‘최대주주할증과세’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제로 통한다. 한국의 명목 최고 세율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 세율이 60%로 뛰어올라 사실상 1위가 된다. 미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40%이고,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5%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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