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의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당시 윤석열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복안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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