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승차권 29억어치 산 뒤 99% 취소…얌체 회원 다섯명 검거

입력 2025-02-24 22:03   수정 2025-02-24 22:28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카드 실적을 쌓아온 40대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4일 코레일이 철도 운영에 관해 업무를 방해한 5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29억3000만원(4만9552매)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29억800만원(4만8762매)의 승차권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소율은 무려 99.2%다.

이 중 인당 가장 많이 구매한 A씨의 경우 16억700만원(3만385매)어치를 구입한 뒤, 99.2%인 15억9500만원(3만144매)을 취소했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결제한 뒤 평균 7일 이내에 승차권을 반환했다.

나머지 4명의 평균 구매 금액은 1억6000만∼5억8000여만원이었으며, 이 중 2명은 구매일에 바로 표를 반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이 실제 열차 이용 의사 없이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것은 거래 횟수로 인한 카드 실적 증가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이용 고객들은 원하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고, 공사 또한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 등을 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막대한 방해를 받았다"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코레일은 이런 행위로 정작 필요한 이용객들이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개인은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총 20석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예매 기준을 강화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