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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0곳 중 1곳 '깜깜이 가격'…가격표시제 지키지 않았다

입력 2025-02-24 22:22   수정 2025-02-24 22:23


체력단련장(헬스장) 10곳 중 1곳은 여전히 회원권 등 서비스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수도권과 전국 광역 시·도 등 7개 지역 체력단련장 총 2001곳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2021년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등록 신청서에도 표시해야 한다. 가격 및 환불 규정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많았던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것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과거 조사에서 준수 비율이 낮은 체력단련장만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전체의 87.6%인 1753곳이 가격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었다. 반면, 12.4%는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 지역의 미준수 비율이 33.0%로 가장 높았고, 전남(22.7%), 대전·세종·충남(20.0%), 서울(7.0%), 대구·경북(5.6%), 인천(4.0%), 부산·경남(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체력단련장에 추가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사업장 규모 등 기준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내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체육 과목을 가르치는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 적용 사업장에 추가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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