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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하자"…여당 법안 발의

입력 2025-02-25 01:37   수정 2025-02-25 08:00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다.

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육아휴직 현황 공시의 내용과 기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ALIO)을 통해 기관별,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현황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그간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의 경우 2022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제도 시행 이후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이 공개되면, 그간 사용이 부진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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