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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 찍다가 동료 '성추행'…20대 공무원 결국

입력 2025-02-25 08:03   수정 2025-02-25 08:06


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직장동료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32분께 원주시의 한 장소에서 직장 동료 B(30·여)씨 등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B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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