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변호인이 "쯔양이 중국 인밍망 관련 비밀경찰이다"라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반박했다. 구제역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25일 "가짜뉴스 선동으로 사실상 여론재판을 받은 구제역 이준희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 예상되고 변호인인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중대하므로 아래 기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서 '쯔양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또는 '쯔양이 중국 인민망과 관련 있고 비밀경찰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처럼 전달됐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발언의 일부만 짜깁기한 것으로, 실제 맥락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실제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제가 쯔양을 안 봐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쯔양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다", "OOO이라고 중국 인민망과 관련 있고 비밀경찰이라고 보도된 동방명주라는 식당 있다. 거기랑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들, 그리고 이번에 5000만원 구제역하고 협의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발언에 대해 "쯔양이 직접 중국 인민망이나 비밀경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쯔양이 출시한 정원분식의 위수탁 운영 및 소속사 이사와 협업 중인 컨설팅 운영자가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당사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제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함으로써, 마치 제가 ‘쯔양이 중국 간첩과 직접 연루되었다’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허위·왜곡 보도는 앞으로 있을 구제역 이준희의 항소심 재판에도 또다시 언론 선동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이 넉넉히 예상되고, 변호사로서 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법률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금일 내로 보도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쯔양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제역의 공소사실 중 2021년 쯔양과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쯔양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폭로하겠다는 둥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영상 게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해악 고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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